커피전문점 15곳, 세균수 기준 초과 등 부적합 식용얼음 사용하다 적발
강수진
safe8583@daum.net | 2020-08-06 10:07:20
[매일안전신문]커피전문점 15곳이 세균수 등의 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식용얼음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식용얼음을 수거·검사한 결과 15개 매장에서 사용 중인 식용얼음에서 세균수·과망간산칼륨·pH 기준이 초과됐다.
이번 수거·검사 대상은 커피전문점 등에서 만드는 제빙기 얼음 362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 55건, 더치커피 등 음료류 92건 등이다.
이 중 커피전문점 제빙기 얼음 15건, 더치커피 등 음료류 1건이 세균수 등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커피전문점 제빙기 얼음 15건 중 9건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기준치인 10.0mg/L 이하를 초과했다.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먹는 물, 식용얼음 검사 시 유기물의 오염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 당·알코올·단백질 등 유기물에 의해 소비된 과망간산칼륨 양을 말한다.
또 나머지 4건은 pH, 2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pH는 물의 산성이나 알칼리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기준은 5.8~8.5다. 세균수 기준은 1mL당 1000이하다.
식약처에 따르면 부적합 식용얼음을 사용한 커피전문점 15곳은 이디야 남동구청점, 투썸플레이스 부평점, 메가커피 인천동춘점, 빽다방 명동중앙우체국점, 투썸플레이스 용산아이파크몰점, 인천 중구 중산동 소재 할리스 커피 등이다.
이와 함께 적발된 더치커피 등 음료류 1건도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15개 매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를 통해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얼음만 사용하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교육·홍보와 지속적인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식용얼음 부적합률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부적합 식용얼음을 사용한 매장은 지난해 41곳이었으나 올해 15곳으로 감소했다.
식약처는 “여름철 제빙기 및 식용얼음 위생관리 개선을 위해 업계와의 간담회, 제빙기 위생관리 요령 등을 제공하고 영업자 스스로도 제빙기 세척·소독 등 위생관리를 강화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