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부기제거 등 허위 광고한 인플루언서 4명 적발

강수진

safe8583@daum.net | 2020-07-28 11:05:58

식약처가 다이어트, 부기제거 관련 허위, 과대광고를 한 인플루언서 4명과 업체 3곳을 적발했다.(사진=식약처 제공)

[매일안전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이어트·부기제거 등을 표방하며 허위·과대 광고한 인플루언서 4명이 적발됐다. 이와 함께 유통전문판매업체 3곳도 적발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집중 분석한 결과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고의·반복적으로 소비자를 속인 인플루언서 4명과 유통전문판매업체 3곳을 적발했다.


인플루언서란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10만명 이상의 팔로어를 가지고 있으며 대중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이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우선 적발된 인플루언서의 경우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변비·쾌변·다이어트 등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을 표방하거나 다이어트 효과 등 건강기능 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해시태그를 이용해 광고(1건)했다.


또 ‘약 2주동안 55에서 52로 감량 성공’ 등의 문구를 사용한 체험기를 본인 SNS에 올려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건)를 했으며 쇼핑몰을 운영하는 인플루언서가 본인 인스타그램에 ‘부기제거’, ‘쾌변다이어트’ 등 표현을 사용하거나 체험기 등을 올린 후 다음 공동 구매 일시 등을 게시하고 쇼핑몰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2건)했다.


유통전문판매업체는 일반식품인 캔디 제품에 ‘다이어트 간식, 음식’, ‘체지방 감소’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부당광고(2건)를 했으며,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자유다방 대한민국 NO.1 대상’과 같이 심의 받지 않은 내용을 배너 광고에 추가하여 광고(1건)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인플루언서 및 유통전문판매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 안심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튜브, 페이스북 등 다양한 SNS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 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돼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한 광고를 한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경우 SNS에서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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