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사망 유족조위금 7000만원으로 상향...피해자 지원 강화

국토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강수진

safe8583@daum.net | 2020-07-02 14:08:09

[매일안전신문]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상향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 여부 심사 시 개인별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피해자로 인정하는 등 피해인정범위가 확대된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3월 24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포했으며 오는 9월 25일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연구 방법, 장해 급여 지급기준 등 개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특별유족조위금 사향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노출, 질환 발생·악화, 노출과 질환 발생 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경우 등 3가지 요건을 입증하면 피해가 인정된다.


환경부는 피해자들이 역학적 상관관계를 입증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해 국립환경원에서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위한 역학조사, 건강모니터링, 독성연구 등의 조사·연구를 추진하도록 하고 환경부 장관은 조사·연구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조사판정체계도 개편한다.


이에 따라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질환을 앓는 피해자도 피해구제위원회 심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있는 것이 드러날 경우 피해자로 인정된다.


역학 또는 독성 등의 연구에서 과학적 근거가 확인된 건강피해는 노출 여부, 질환 진단 사실 등을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위원회에서 신속히 피해자로 의결한다.


요건심사 결과 건강피해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위원회에서 개인별 의무기록을 검토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면 피해자로 인정한다.


이와 함께 구제급여 지급 확대를 통해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이 약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기존에 특별유족조위금 전액 수령한 경우에도 3000만원에 가까운 조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요양생활수당 지원기준에 경미한 피해등급을 신설하고 폐기능이 정상인의 70%이상 80%미만인 피해자들에게 매월 약 12만6000원을 지원한다.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강화했다. 자료는 개정된 요양생활수당 지원기준안(환경부 제공)

고도피해와 중등도피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원하고, 피해지원 유효기가이 만료되는 피해자에게는 남은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장해등급은 노동능력 상실정도에 따라 4단계로 구분되며, 초고도장해는 약 1억4400만원, 고도장해는 약 8600만원, 중등도장해는 약 5700만원, 경도장해는 약 29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자 간담회 개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사이트 및 환경부 홈페이지에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공개하고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는 6782명으로 이중 1550명은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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