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시대 대비 주행정보 기록장치 의무화

김혜연 기자

peoplesafe@peoplesafe.kr | 2020-06-08 23:13:15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시연 장면./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매일안전신문] 앞으로 자율주행차 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해 자율주행차에 주행정보 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시행령·규칙 개정안은 오는 10월 8일 시행을 앞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자율주행차보험 대비 주행정보 기록 의무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해야 할 정보를 자율차의 운전 전환과 관련된 정보로 구체화했다. 또 해당 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했다.


자율차 관련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위원 자격과 위촉 방법, 결격사유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내 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에서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 처리 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위원 구성 규정도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법 시행령·규칙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지난 4월 공포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에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공익위원 및 업계 대표 위원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개정안의 하위 법령 마련을 위해 자율차 제작사, 보험회사, 정비업체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다”며 “새로 신설·구축되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업계와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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