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받아 8월3일부터 과태료 8만원 부과
김혜연 기자
peoplesafe@peoplesafe.kr | 2020-06-07 19:31:00
[매일안전신문]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했다가는 주민신고로 일반도로의 2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20일 이상의 행정예고를 하도록 요청했다.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주요 요인 중 하나가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인 데다가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을 확대했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주민이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찍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 불법 주·정차의 2배인 8만원을 물게 된다.
주민신고제 운영 시간은 오는 29일부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평일 오전 8시부터 밤 8시까지로 하기로 했다. 다만 소화전이나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같은 4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연중 24시간 신고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정해 계고장만 발부하고 8월3일부터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1394건을 분석한 결과 1010건(72.5%)이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
특히 초등학교 주 출입구의 150m 이내에서 762건이 발생했고, 사고시간은 오전 8시에서 밤 8시까지가 965건으로 대부분이었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 2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대한 노면 표시와 안전 표지판을 정비하도록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했다. /김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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