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늘부터 이재명표 '청년면접수당' 신청 시작"...면접수당 최대 6회 지급 1회당 3만5000원

1차 신청 6월 1일~7월 31일
2차 신청 11월 2일~12월31일

김혜연 기자

peoplesafe@peoplesafe.kr | 2020-06-01 11:51:25

경기도가 '청년면접수당' 신청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접수 받는다.(사진='잡아봐' 홈페이지)

[매일안전신문] 경기도가 1일부터 ‘청년면접수당’ 신청을 접수받는다. 1차 신청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2차 신청은 11월 2일부터 12월 31일로 예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1일 “청년구직자들을 위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 청년정책 중 하나인 ‘청년면접수당’ 1차 신청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청년면접수당’은 면접에 참여하는 도내 미취업 청년에게 최대 21만원의 면접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39세이며 면접일 기준 미취업자이다. 면접일 이후 합격이나 취업여부는 무관하다. 또 해외사업장을 포함하여 주 30시간 이상 상시 근무 가능한 일자리에 지원하여 면접에 응한 경기도 청년이다.


'청년면접수당' 지원대상 신청 자격요건(경기도 제공)

단, 프리랜서 등 근로형성 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일자리,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라도 상시 근무가 가능한 특수 고용형태는 개별 사례를 별도 심의해 지원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실업급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다른 지원금 중복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1차 신청기간은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며 경기도 일자리재단 플랫폼 ‘잡아봐’ 홈페이지(http://thankyou.jobaba.net)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PC에서만 가능하고 휴대폰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신청시 착오 기재 및 제출서류 미비일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제출서류는 경기도 청년 면접수단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채용공고문, 면접확인서 등이며 온라인으로 파일을 첨부해야 한다.


'청년면접수당' 제출서류 목록(경기도 제공)

신청 후 서류심사 과정을 거쳐 신청일 기준 60일 이내에 경기도 지역화폐로 수당을 지급받는다. 면접 1회당 3만5000원, 최대 6회 최대 21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2차 신청은 11월 2일부터 12월 31일로 계획하고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청년면접수당 전용 콜센터(187-204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환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청년들에게 이번 면접수당이 구직활동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길 바란다”며 “청년면접수당이 많은 민간 기업들에게도 면접비 지급 문화가 확산되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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