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점포와 공연장 종사자도 어린이 안전 응급처치 안전교육을 받아야

2020년 11월부터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이송규 안전전문

sklee8583@naver.com | 2020-05-20 15:35:46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이 제정되어 유치원과 같은 어린이 이용시설을 안전관한 규정이 엄격해진다.(사진, 매일안전신문 DB)

[매일안전신문] 19일 국무회의에서「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통과되어 공포를 눈앞에 두고 있다.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되므로 11월부터는 시행된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2016년 4월 4일 어린이가 차량에 치인 후 응급처치가 지연되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표창원 의원이 2019년 8월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이후 2020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난 5월 15일 정부로 이송됐다.


법안은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후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국무회의에서 19일 통과됐다.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하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에 적용되는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해당하는 이용시설 종사자는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법안에 규정되는 어린이 이용시설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대규모 점포, 유원시설, 전문 체육시설,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 12개소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법률에서 정한 12대 시설 외에도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을 시행령에 추가하여 위급 상황에 대비한 어린이 안전교육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시행 11월 이전에 이 법을 기본으로 하여 제정하게 된다.


이 법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5년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 주체와 종사자는 어린이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하고 이송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구본근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하위법령 제정 등 법률 시행을 위한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 어린이안전 정책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을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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