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무급휴직근로자에게 150만원 지원한다...다음달 1일부터 신청 접수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강수진
safe8583@daum.net | 2020-05-18 16:16:43
[매일안전신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등의 생계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다음달 1일부터 접수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8일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을 공고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신청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요일제가 6월 12일까지 적용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 주말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6월 12일 이후부터는 5부제가 미실시 된다.
방문신청은 7월 1일부터 접수 받는다. 신청인의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원받는다. 신청 후 2주 이내에 1차로 100만원을 지급받고 7월 중 추가 예산을 확보한 뒤 2차로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3월부터 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와 올해 3월부터 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다.
특고·프리랜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연극배우, 작가, 학원 강사,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웨딩플래너, 애견미용사 등이 있다.
영세 자영업자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송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무급휴직자는 고용보럼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올해 3월부터 5월 사이에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 이다. 단, ‘항공사업법’ 상 ‘항고기취급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는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 연매출 2억원 이하이고,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 이상이여야 한다.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의확인 서비스’는 오는 25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유사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매출 감소를 지원하는 성격의 지원금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은 동시에 받을 수 없다”면서 “이미 지원받은 금액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보다 적다면 차액에 대해서는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가 부족했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안전망을 확대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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