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조주빈 수용된 서울구치소 직원 코로나19 감염에 교정당국 비상
신윤희 기자
doolrye@peoplesafe.kr | 2020-05-15 11:44:59
[매일안전신문] 서울구치소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교정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면회 등이 일시 중지됐다. 특히 교정시설은 밀집수용된 탓에 집단감염 위험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구치소에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n번방 조주빈도 수용된 시설이다.
법무부는 15일 서울구치소 직원 1명이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접촉 직원과 수용자에 대한 격리조치 등 긴급 대응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 직원(28)은 이태원 킹클럽을 갔다온 서울 관악구 46번째 확진자와 코인노래방을 함께 출입한 도봉구 10번째 환자의 친구다. 이 직원은 도봉구 10번 환자와 경남 창원 결혼식장을 가서 함께 하룻밤을 보내고 왔는데 친구가 확진판정을 받자 구치소 측에 이를 신고했다.
이후 진단검사에서 이 직원도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은 결혼식 직후인 이번 주초 정상 출근했는데, 수용자 254명과 직원 23명과 접촉했다.
서울구치소측은 확진 직원과 접촉한 직원 23명과 수용자 254명을 즉시 격리 조치하고 시설 전체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밀접접촉 직원 6명은 진단결과 음성으로 나왔다. 현재까지 밀접접촉한 수용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치소 측은 외부인과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접견과 공무상 접견을 일시 중지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의해 변호인 접견도 일시 중지하기로 했다.
구치소 측은 보건소의 지원을 받아 감염경로 파악을 위한 역학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n번방 조주빈을 포함해 나머지 접촉자 271명에 대한 즉각적 진단검사를 위해 자체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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