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서 협력업체 직원 손가락 절단 은폐의혹

노측, 투쟁속보 통해 공개....노동부 항의방문도

이송규 안전전문

sklee8583@naver.com | 2020-05-14 15:45:31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 전경.(대우조선해양 유튜브 홍보영상)

[매일안전신문] 대우조선해양에서 사내 하청 직원이 산업재해를 당했는데도 업체가 사고를 원청에 보고하지 않고 개인차량으로 병원으로 이송한 사실이 드러났다. 노측이 산업재해 은폐행위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14일 대우조선 노조가 발행하는 투쟁속보 181호(2020년 5월14일)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9시20분쯤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 G1 P.E장 5471호선 블록에서 하청업체인 D산업 노동자 1명이 파이프에 오른손을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노동자 3명이 조를 이뤄 약 40킬로그램 무게의 선체 부재 보강 취부작업을 하다가 잡고 있던 부재를 떨어뜨려 발생한 사고다.


D산업 관리자들은 이를 119에 신고하지 않고 바로 회사대표 차량을 이용해 재해자를 태워 병원으로 이동했다.


대우조선 노조는 "손가락이 절단된 재해자의 고통은 생각지도 않고 오로지 사고를 숨기기에 급급한 관리자들"이라며 "산재은폐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사고 직후 작업반장이 재해자를 데리고 블럭 아래로 내려가 안전담당자를 불러 재해자를 넘겼고 안전 담당자는 D산업 대표차량으로 거제옥포 H병원으로 옮겼다. 이송 도중 D산업 총무에게 재해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H병원에서 손가락 봉합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고 부산의 병원으로 옮겼고 이 때 회사총무가 대표자에게 산재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노측은 D산업 관리자 대부분이 사고 은폐 처음이 아니라 수차례 해온 사실이 사고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노측은 모든 안전관리 책임이 원청이 있는만큼 이성근 사장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단체협약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측은 이날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을 항의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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