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의 이태원 클럽 9곳 방문, 지자체 동선 공개에선 뺐다
신윤희 기자
doolrye@peoplesafe.kr | 2020-05-14 15:24:08
[매일안전신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4일 코로나19 학진자 동선 공개할 때 서울 이태원 킹클럽 등 반복대량 노출 장소 9곳에 대해서는 방대본에서만 공개하기로 했다. 이태원 클럽 등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질까봐 검사를 꺼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방대본은 ‘반복 대량 노출’ 장소의 경우 본부에서 홈페이지(http://ncov.mohw.go.kr)를 통해 일괄 공개하고 각 지자체는 이와 관련해 확진자별 동선을 공개할 떄 포함하지 않도록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방안을 전날 보완했다고 밝혔다.
방대본은 지금도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확진자 개인 성별이나 연령 등이 공개되고 있어 이동경로 공개에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완해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방대본은 지난달 24일부터 6일까지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주점 등을 방문한 경우 ①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 머무르면서 ②관할 보건소나 1339에 문의해 ③증상에 관계없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거듭 요청했다.
특히 교육 시설, 종교 시설, 실내 체육 시설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종사하는 경우 감염확산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꼭 신고해 진단 검사를 받을 것을 강조했다.
방대본은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익명검사를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방대본은 역학조사 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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