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5부제 폐지..."오늘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카드사 신청" 5부제 적용
11일 오전 7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 접수 시작
강수진
safe8583@daum.net | 2020-05-11 10:21:34
[매일안전신문]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에 적용됐던 5부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세대주면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단, 모바일 기기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에 적용된 요일제를 폐지하여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세대주면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정부24에서 제공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를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급수단별 신청절차, 사용기한, FAQ 등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함께 행안부는 이날 오전 7시부터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은 신청 첫주만 5부제가 적용된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11일, 2·7은 12일, 3·8은 13일, 4·9는 14일, 5·0은 15일에 신청할 수 있다. 16일 이후에는 5부제가 미실시된다.
신청방법은 충전받고 싶은 카드사의 PC·모바일 홈페이지 및 앱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렵다면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단,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카드로 지급받아야 한다. 신청 후 2일 후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올해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처는 올해 3월 29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광역 자치단체 내에서 백화점, 면제점, 대형마트, 대형전자판매점 등 사용 제한 업종을 제외하고 카드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만일 기간동안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급되지 않고 소멸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참여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다.
지여사랑상품권·선불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받을 경우 신청은 오는 18일에 할 수 있다. 또한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 대리인도 신청가능하다. 단, 신청시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해야한다.
신청방법은 각 지자체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를 입력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시 지급준비 완료 문자를 받은 후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금고를 방문하여 수령해야 한다. 오프라인 신청은 신청 후 즉시 현장에서 지급받을 수 있지만 현장에서 지급준비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지급준비 완료 문자 통보 후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금고를 재방문하여 지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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