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27일까지 신청 접수 ‘분기별 25만원 지급’
청소년기본소득 1분기, 오는 20일부터 지급 시작
김혜연 기자
peoplesafe@peoplesafe.kr | 2020-04-17 11:13:09
[매일안전신문]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해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접수를 2개월 앞당긴 이달 16일부터 27일까지 받는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당초 ‘청년기본소득’ 2분기 분은 6월부터 신청을 받아 7월 20일 지급예정이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일정을 2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지급일도 7월이 아닌 5월 8일부터 시작된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지원해주는 청년기본소득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지켜주기 위한 경기도형 기본 제도로 만 24세 경기도 내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최대 총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5년 4월 2일부터 1996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도내 청년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봐 홈페이지에서 오는 27일 오후 6시까지 신청 접수받는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만 준비하면 된다. 단, 주민등록초본은 이달 16일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최든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만일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이 되도록 미리 신청한 청년의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심사대상이 된다. 주소가 변경됐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
도는 신청접수 후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후 다음달 8일부터 2분기 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될 시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될 예정이다. 카드는 수령 후 해당 카드 고객센터 및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한편,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은 지난달 2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접수받았으며 오는 20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3분기 지급대상은 1995년 7월 2일생부터 1996년 7월 1일생이고, 4분기 지급대상은 1995년 10월 2일생부터 1996년 10월 1일생이다. 신청기간과 지급일은 추후에 공지된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인터넷포털 ‘잡아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