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우리 가구 얼마나 받을 수 있나, 해당은 될까"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

신윤희 기자

doolrye@peoplesafe.kr | 2020-04-03 10:59:34

4일 '긴급재난지원금 법정부 TF 단장'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선정기준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TV 캡쳐)

[매일안전신문] 4일 '재난긴급지원금 범정부 TF' 단장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세종청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발표했다.


긴급재난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가구당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된다.


지급액은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을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지원금 대상자 선정은 본인 건강보험료를 활용한다.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년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다.


선정기준은 직장가입자 가구와 지역가입자 가구 및 직장ㆍ지역가입자 모두 있는 가구 등 3종류로 분류하여 적용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적용제외를 검토하며 적용 제외 기준은 관련 공적 자료 등을 통해서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지급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20년 3월 29일 기준으로 하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한편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거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하여 지원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도록 한다.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단장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ㆍ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대상자 선정 기준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가입자와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 두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 일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2.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 중이고 지역보험료가 15만원 일 경우는 해당된다.


3.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인 경우에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0만원이고 배우자의 지역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 두사람의 혼합보험료의 합이 30만원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4.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B시에 사는 배우자와 자녀는 A시 가입자의 3인 가구로 보면 가입자의 보험료가 17만원인 경우는 해당된다.


5.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C시에 살고 있는 가입자의 피부양인인 어머니의 경우에 가입자의 어머니는 C시의 1인 가구로 보면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보아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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