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논란' 종근당 회장의 장남, 성관계 몰카 촬영유포

법원, "피해자 처벌 불원.....주거 일정 등" 사유 들어 영장 기각 논란

이송규 안전전문

sklee8583@naver.com | 2020-04-03 07:32:25

종근당 회장의 장남 이모(33)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로 구속영창 청구됐으나 기각됐다.(사진, 종근당 홈페이지 자료)

제약회사인 종근당 회장의 장남 이모(33)씨가 여성들과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어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돼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n번방' 사건을 계기로 특정 재판부 변경을 요구할 정도로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법원의 성감수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세계일보는 3일자 사회면 톱기사를 통해 종근당 이장한(68) 회장의 장남 이씨가 최근 트위터에 여성 3명과 각각 가진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어 올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 부장판사는“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내용에는 게시물에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고 피의자가 게시물을 자진 폐쇄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일정한 주거와 직업, 심문절차 중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성폭력처벌법 조항은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여성들은 이씨에게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거나 퍼뜨리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구속영장 발부여부가 형량과는 크게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경종을 울려야 할 행위에 비춰볼 때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도 나온다. 특히 성폭력처벌법 위반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영장 기각 사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앞서 종근당 설립자 이종근 회장의 장남인 이장한 회장도 2017년 운전기사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붓는 사실이 알려져 갑질 비난 여론과 함께 기소되어 지난해 11월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종근당 가문의 '장남'과 '장남의 장남'이 잇달아 불미스런 일에 연루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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