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사에 미세먼지 등 측정기기 의무 설치, 실내공기질 관리법 4월 3일 시행
대중교통차량에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관 및 지자체 장에게 측정 결과 보고
이송규 안전전문
sklee8583@naver.com | 2020-03-31 10:11:52
[매일안전신문] 다중이용시설인 지하역사에 미세먼지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실내공기질 측정기기가 3일부터 의무적으로 부착된다.
지난해 4월 2일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1년 후 이달 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설치되는 지하역사에 미세먼지 측정지기, 이산화탄소 측정기기, 일산화탄소 측정기기, 이산화질소 측정기기가 설치된다.
또한 측정된 실내공기질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실내공기질의 유지기준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관리된다.
대중교통차량에도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한다.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된 결과를 보고하지 않고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 5백만원까지 부과된다.
이법에서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에 국공립어린이집 등이 포함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서 영유아를 보육하는 모든 어린이집 및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이 다중이용시설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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