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다음달 3일부터 시행
강수진
harmony987@naver.com | 2020-03-24 15:34:46
[매일안전신문] 다음달 3일부터 환경부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굴뚝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이와함께 사업자가 과실로 배출량을 잘못 산정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에 기본부과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환경부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졍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배출부과금 산정제도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 의결됨에 따라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은 지난해 4월 2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의 후속조치이다.
우선 다음달 3일부터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 홈페이지(open.stacknsky.or.kr) 등에 공개함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된 625개 사업장의 사업장명, 소재지, 굴뚝별 배출동도 30분 평균치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굴뚝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만 공개되어 실시간 배출농도 확인이 어려워 인근 거주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수치를 공개해달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다.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사업자가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초과여부만 확인되면 해당기간에 초과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을 때 사업자가 스스로 개선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만 초과부과금을 산정·부과했었다.
아울러 사업자가 과실로 배출량을 잘못 산정할 경우 외에도 배출량을 거짓으로 제출할 시 기분부과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는 사업장에 대해 기본부과금 경감, 자가측정 주기 조정 등 혜택 제공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저공해 자동차 보급목표제 시행과 관련하여 대상기업 범위를 판매수량 연평균 4500대, 공공기관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제 대상 공공기관 범위를 보유수량 6대 이상으로 규정했다.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는 자동차판매사에 일정비율 이상 저공해자동차 판매목표를 부과하는 것이며 공공기관 저공해 자동차 의무구매제는 공공기관에 신차 구매 중 일정 비율 이상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자동차 표지는 다음달 3일부터 효력이 소멸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투명한 사업장 관리와 부과금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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