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부터 영상회의·서면보고하고 퇴근하면 집으로 바로가기
박능후 복지부장관,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 시행 발표
이송규 안전전문
peoplesafe@peoplesafe.kr | 2020-03-22 20:15:11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2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직장인과 사업주에게 ‘직장 안에서 밀집된 환경 피하기’와 ‘퇴근하면 집으로, 아프면 집에 있기, 아파하면 집에 보내기’를 호소한 만큼,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을 시행해 공공부문부터 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에는 가급적 회의와 보고를 영상이나 서면으로 진행하고, 국내외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불필요한 외출이나 사적 모임을 연기하거나 취소해 공무원도 ‘퇴근하면 집으로’ 가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이 지침은 중앙부처 공무원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또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교육부 산하 수련원, 연수원, 도서관, 수영장 등 시설, 국방부 산하 시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기관,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 안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운영과 수용시설 민원인 접견, 소년원·치료감호소 외부 봉사와 체험학습 등을 모두 중단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국외 출장이나 외교단 행사를 자제하고, 법무부는 수용자 이동을 최소화하며, 국방부는 장병의 외출·외박·휴가 전면통제를 지속한다.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에 최상위 단계 방역체계를 가동해 승객 간 좌석을 떨어뜨려 배정하는 등 가능한 최대한 조치를 강구해 15일간 시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직장 내 밀집 환경을 피하고 직장 내 개인행동 지침과 사업주 지침을 지키는 데 동참하도록 ‘사업장 내 거리 두기 지침’을 일반 사업장에 배포하기로 했다.
이 지침에는 일반 사업장에서 재택근무, 유연근무, 휴가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그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며, 증상이 있으면 재택근무, 연차휴가, 병가 등을 활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발열 체크를 통해 근무 중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퇴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가 합동으로 전날 발동한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행정명령이 이행되는지를 적극 점검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날 교회 등 종교 시설을 중심으로 점검한 데 이어 앞으로 15일간 종교 시설과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집회 및 집합금지명령 등 조치에 나선다.
중앙부처도 행정안전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조치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교육부가 학원과 학생 이용시설에 대한 집중관리와 점검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실내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노래연습장, PC방 등을 확인한다.
박 장관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위험과 사회적 거리 두기 노력에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서로를 위로하고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앞으로 보름만 더 한층 강화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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