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레인지에 지폐소독하면 180만원이 95만원?

강수진

peoplesafe@peoplesafe.kr | 2020-03-11 21:02:35

훼손된 지폐(사진, 한국은행 제공)

코로나19로 온국민이 민감하다.


경북 포항시에 사는 이모씨는 코로나19 감염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5만원권 36장 180만원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잠깐 돌렸다.


금방 지폐가 타기 시작했다. 타다 남은 지폐를 들고 교환하기 위해 은행으로 갔다. 5만원권 2장 10만원은 정상금액으로, 나머지 34장 170만원은 절반인 85만원으로 교환할 수 있었다. 결국 타다 남은 180만원을 겨우 95만원밖에 교환할 수 없었다.


부산광역시에 사는 박모씨는 만원권 39장 39만원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켜 만원권의 일부가 훼손되어 27장 27만원은 전액 교환했지만 나머지 12장 12만원은 반액만 교환할 수 있었다. 39만원이 33만원이 된셈이다.


한국은행은 전자레인지에 지폐를 넣고 작동시킬 경우 바이러스 소독효과는 불분명한 데다 화재 위험만 커지므로 삼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전자레인지에 지폐를 넣고 작동시키면 전자파인 마이크로파가 지폐에 부착된 위조방지장치인 홀로그램이나 숨은선 등과 반응하여 발화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시중에 화폐를 매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기관으로 부터 수납된 화폐를 최소 2주간 소독된 금고에 격리 보관하는 한편, 자동정사기를 통한 사용가능한 화폐의 엄격한 분류와 신권공급 확대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한다.


화폐 교환 기준(사진, 한국은행 제공)

화재 등으로 은행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남아있는 면적이 4분의3 이상이면 액면 금액의 전액을 교환가능하고, 5분의 2 이상 4분의 3 미만이면 반액을 새 돈으로 교환가능하다. 5분의 2 미만이면 무효처리된다.


매일안전신문 강수진 기자 peoplesafe@peoplesaf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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