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예방 목걸이’ 안전성 검증되지 않아...유통차단

환경부 “코로나19 확산 불안심리 악용한 제품↑...각별한 주의 필요”

신윤희 기자

peoplesafe@peoplesafe.kr | 2020-03-11 11:25:53

환경부는 국민 불안심리를 악용한 '코로나 예방 목걸이'의 유통을 차단했다.(사진=네이버캡처)

[매일안전신문, 신윤희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민의 불안심리를 악용한 제품들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예방용 목걸이’ 제품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확인돼 유통이 차단됐다.


환경부는 이산화염소를 발생시키는 ‘코로나 예방용 목걸이’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최근 포털사이트와 SNS 등에서 유통사례가 확인돼 지난주부터 즉각 유통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관리대상 제품은 아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인체 접촉으로 인한 흡입의 우려가 높아 선제적 유통을 차단한 것이다.


이산화염소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 따라 일반용 살균제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이다.


환경부는 “이산화염소가 점막과 기도에 자극성이 있고, 흡입독성이 있기 때문에 가정, 사무실 등에서 가구, 손잡이 등 물체에 살균, 향균, 소독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며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목걸이’형태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승인이나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예방용으로 광고·표시하여 살균, 소독제, 탈취제, 방향제 등을 판매하거나 승인이나 신고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조·수입 판매한 업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104개 제품이 부적합 제품으로 의심돼 유통차단 조치를 실시했다.


환경부는 부적합으로 의심되는 104개 제품에 대해서 법적 제도 이행 여부, 안전·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최종확인하여 위반확정 시 회수명령, 고발 등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심리를 악용한 업체들의 부적합 제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적법한 제품은 환경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품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용도와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사용해야 한다.


유통중인 생활화학제품 중 미승인, 미신고, 용도 외 사용 등 불법이 의심되는 부적합 제품을 발견할 경우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1800-0490)’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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