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공사비 최대 2600만원 지원
국토부 “17일부터 지원사업 접수..”
강수진
peoplesafe@peoplesafe.kr | 2020-02-17 11:52:06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를 앞두고 정부가 공사비 최대 2600만원을 지원하여 공사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시행을 앞둔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의료시설·지역아동센터 등 피난약자이용시설과 목욕탕·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은 오는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의무화 대상이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국토부는 성능보강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공사비용 4000만원 중 최대 2600만원을 지난해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약 400동, 51억원 규모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전문성이 부족한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성능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로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올해부터는 건축물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사업 신청접수부터 성능보강계획 수립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일괄적으로 지원한다”고 전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모든 주택에 대해 내·외장재 교체, 소방시설 설치 등 주택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용 저리융자 지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총 150억원 규모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약375호를 지원한다. 호당 최대 4000만원 한도내에서 연 1.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황의 조건으로 융자를 시행한다.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하며 더 자세한 내용은 전국 우리은행 지점 및 콜센터(1588-5000)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개정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3년마다 건축물관리점검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건축사·건축분야 기술사 등이 구조안전·화재안전·에너지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국토부는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약 1만2000동을 지자체에 알리고 원활하게 점검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 이후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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