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런타인데이 앞두고 기준 어긴 초콜릿 제조업체 5곳 적발
김혜연 기자
peoplesafe@peoplesafe.kr | 2020-02-11 13:26:12
[매일안전신문=김혜연 기자]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초콜릿과 사탕 등 선물용 식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초콜릿·캔디류 제조업체 5곳이 식품위생법을 어긴 혐의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서울시·경기도와 함께 초콜릿류, 캔디류 제조업체 총 169곳을 점검한 결과 5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2곳(트리투바, 송림제과),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1곳(자미원비앤에프), 원료·생산·판매기록 미작성 1곳(오가명가영농조합), 보관온도 미준수 1곳(김종하과자공방/호밀호두)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5곳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3개월 내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을 개선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에 식약처는 백화점·대형마트·인터넷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초콜릿, 캔디류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와 수입통관단계 정밀검사도 실시했는데,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밸런타인데이와 같이 특정 수요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민원상단 전화 110 또는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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