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펜션참사 재발 막는다...불법영업 이행강제금 최대 4배 인상

국토부 “영리목적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최대 100% 가중”

신윤희 기자

peoplesafe@peoplesafe.kr | 2020-02-11 11:14:05

국토부가 동해펜션사고와 같은 안전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영리목적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최대 4배까지 인상한다.(사진=매일안전신문 DB)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불법 영업을 하다가 9명의 사상자를 만든 동해 펜션 폭발사고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물리는 이행강제금을 최대 4배 인상한다.


국토교통부는 영리목적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하고 연 2회 부과하는 등 강화된 이행강제금 제도를 운영할 것을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위반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불법영업으로 거두는 수익보다 낮아 불법영업이 줄어들지 않았고 이로 인해 동해 펜션 사고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한다고 국토부는 보고있다.


지난달 25일 동해시의 한 펜션에서 가스폭발이 일어나 일가족 7명을 포함해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펜션은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영업을 하던 펜션으로 건물이 숙박업소가 아닌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어 제대로 된 소방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지난해 4월23일 건축법을 개정해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 부과하는 것으로 조례개정했다.


시가표준액 4억원의 펜션이 불법용도로 변경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지금까지는 시가표준액의 10%인 4000만원이 부과됐으나 가중치 100%를 적용하면 8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연 2차례 부과하면 최대 1억6000만원까지 물릴 수 있다. 기존 이행강제금에서 최대 4배까지 인상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권고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시 위반건축물 발생억제와 조속한 원상 복구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자체에서는 매년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시 영업 인허가부서 등 유관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불법 용도변경 등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