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용품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부착, 가스보일러실에는 '가스누설경보기' 의무설치해야
이송규 안전전문
peoplesafe@peoplesafe.kr | 2020-02-09 16:49:24
[매일안전신문=이송규 안전전문기자] 최근 가스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가스 관련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법안이 속속 마련되고 있다.
액화석유가스(LPG) 안전관리를 강화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지난 4일 공포되어 6개월 후인 오는 8월4일부터 시행된다.
LPG는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프로판가스나 부탄가스 등을 높은 압력으로 압축하여 액체로 변화한 것을 말한다. 압축되면서 양이 약 200분의 1 이하로 축소되기 때문에 이동성이 좋고, 사용하는 데 아주 편리한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프로판 가스나 부탄가스를 LPG 가스라고도 칭한다.
개정된 법규에 따르면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안전장치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가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가스가 불완전연소 해 발생시키는 일산화탄소에 의한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2018년 12월 강릉 고교생 가스질식 참사 이후 개정되어 지난해 12월31일부터 시행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은 농어촌 민박의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고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스누설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일반 숙박업소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설치해야 하지만 ‘가스누설 경보기’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달 1월 28일 동해시 모 펜션에 사고로 사망한 4명에 대한 국립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폭발에 의한 화재사"라고 밝혀졌다. 이처럼 LPG 탱크에서 누설된 가스에 의한 가스폭발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안전전문가들은 불완전연소 후에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의 질식위험도 문제지만, LPG 가스가 누설될 경우에 대형폭발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일반 숙박업소에도 농어촌민박업소와 같이 ‘가스누설 경보기’도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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