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 온라인 발급 실시...원하는 장소에서 수령 가능
도로교통공단, 3일부터 온라인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서비스 시범운영
신윤희 기자
peoplesafe@peoplesafe.kr | 2020-02-03 15:10:07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했던 국제운전면허증이 3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3일부터 공단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
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여권과 사진을 지참 후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인천·김해·제주에 있는 국제공항 발급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했다.
공단은 행정안전부·외교부·경찰청과 협의해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도입하여 국제운전면허증을 손쉽게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원하는 장소에서 등기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란, 자격확인이 필요한 행정·공공 서비스 이용 신청 시 신청인이 직접 본인 동의하에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신청 자격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국제운전면허증 온라인 발급신청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안강화를 위해 휴대폰 인증·공인인증·디지털원 패스 등 전자인증서비스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신청 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컬러 사진 파일과 수수료 1만2300원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유효기간 내에는 제네바 협약국인 러시아, 뉴질랜드, 일본 등 98개국에서 해당국가의 운전면허를 받지 않아도 운전할 수 있다.
단, 미국·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해당 주의 법령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어 반드시 출국 전 대사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베트남의 경우 제네바 협약 가입국이나 현재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 사용이 불가능하다.
공단은 시범운영 기간 약 3개원 동안 1일 발급 신청을 150건으로 한정하고 추후 발급 확대를 진행할 계획이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이번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국제운전면허증을 준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온라인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과 관련된 내용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또는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외국에서 운전을 할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과 한국면허증,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하며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 상의 영문이름 및 서명이 서로 다른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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