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수영장 4곳 중 1곳, 잔류염소 농도 기준치 이상

한국소비자원 수도권 공공 실내수영장 20곳 조사결과

이송규 기자

peoplesafe@peoplesafe.kr | 2019-11-12 16:50:59

수도권 공공 실내수영장 4곳중 1곳에서 잔류염소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사진=매일안전신문DB)
수영장 중에 독특한 냄새가 나는 곳이 있다. 잔류염소 탓일 수 있다. 미생물 살균을 위해 염소로 소독했을 때 수영장 내에 남은 염소 성분이다.

잔류염소 수치가 높을 경우 피부나 호흡기 관련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물론 유해 세균 증식을 막기 위해 염소 사용은 필요하다. 결국 잔류염소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가 냄새나는 수영장과 쾌적한 수영장을 가르는 관건이다.


수도권 공공 실내수영장 4곳 중 1곳꼴로 유리잔류염소 농도가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2일 서울·경기·인천에 있는 공공 실내수영장 20곳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로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실내수영장 20곳 중 5곳(25.0%)의 수질이 유리잔류염소 기준(0.4~1.0㎎/L)에 부적합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수영장은 다양한 연령층,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으나 일부 수영장이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수질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독한 물에 잔류하는 염소를 뜻하는 잔류염소는 가해진 염소와 동일한 성질의 유리잔류염소, 다른 염소 화합물로서 잔류하는 결합잔류염소로 나뉜다.


결합잔류염소는 염소와 수영장 이용자의 땀 등 유기 오염물이 결합해 형성되는 소독부산물로, 눈·피부 통증,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물 교체 주기가 길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수치가 높아진다. 하지만 아직껏 우리나라에서는 잔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관계 부처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영국 등 선진국 수준에 맞춰 결합잔류염소 관리기준(0.5㎎/L 이하)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지난 8월 마련해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번 조사에서 이 기준을 적용해 본 결과 조사 대상 실내수영장 20개소 중 5개소(25.0%)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현행 수영장 수질 기준 상 의무검사 주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운영자 자율에 맡기고 있는데, 수질 기준 항목별로 검사 주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에 수질 검사를 연 2회 의무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물을 교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일일 이용자 수와 계절, 소독제 투여 빈도 등에 따라 결과값에 영향을 받는 수질기준 항목별 검사 주기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영국·일본 등 선진국은 수영장 수질 지침·규정을 통해 항목별 검사 주기, 기준 초과 시 조치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수영장 수질 관리·감독 강화, 수영장 수질 관리기준 개선, 수영장 수질기준 항목별 검사주기 규정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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