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실내공기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다중이용시설 기준 엄격
김혜연 기자
peoplesafe@peoplesafe.kr | 2019-10-25 14:47:07
(사진=매일안전신문 DB)
환경부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5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했다.
이를 통해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차량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가 강화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미세먼지(PM10)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신설되는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을 지하역사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수준으로 높인다.
단, 대중교통차량 내 공기질 측정 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광산란 방식의 측정기기 활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5개 시설군(▲어린이집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일반 다중이용시설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더불어 모든 지하역사에 설치해야 하는 실내공기질 측정기기의 종류를 초미세먼지(PM2.5) 측정기기로 하고, 설치 지점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상시 관측이 필요한 승강장으로 규정했다
이에 환경부 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그동안 미흡했던 실내 초미세먼지 관리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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