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 식품부, 구제역 예방 위한 도축장 검사 강화 …"구제역 백신 빠짐없이 진행해야"
강수진
peoplesafe@peoplesafe.kr | 2019-10-22 17:34:2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도축장 검사를 강화한다.
2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돼지 등 우제류를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을 검사하고, 미흡한 농가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맞아 마련됐으며, 평상시보다 강화된 대책을 추진해 구제역 예방에 앞장설 예정이다.
현재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방지를 목표로 ▲구제역 백신 소·염소 일제접종과 돼지 보강접종▲항체 양성률 검사 확대 ▲방역 취약농가 점검 강화 ▲신형 진단키트 현장 도입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다음달 20일까지 전국의 소·염소 사육농가 13만9000여가구의 433만4000여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특히 전국의 돼지 사육농가(6만3000여가구) 중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취약농가를 선별해 추가적으로 구제역 백신 보강접종을 진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백신 접종이 미흡한 농가를 사전에 확인하고, 농가의 철저한 백신 접종을 유도함으로써 구제역 발생을 막는 데 있어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금번 조치는 소·돼지 사육농가에서 구제역 백신 접종을 빠짐없이 실시하도록 독려하려는 것이다"며 "단순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하는 바는 아니므로 사전에 보도자료와 문자전송(MMS) 등을 통해 충분히 알릴 계획이다"고 전했다.
그는 또 "소·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가에서는 구제역 백신의 약병 등에 기재된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수의사, 약품 판매처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정해진 용법과 용량에 맞게 정확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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