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나왔다

지난 3월 사회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제정

강수진

peoplesafe@peoplesafe.kr | 2019-10-15 09:41:00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초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표준매뉴얼이 만들어졌다.(사진=매일안전신문DB)
지난 3월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관리를 위한 표준매뉴얼이 만들어졌다. 정부는 다음달 모의훈련을 실시해 올 겨울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 시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의 위기경보 기준과 대응체계로 구성된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표준매뉴얼은 초미세먼지(PM2.5)에 적용된다. 황사에 해당하는 미세먼지(PM10)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자연재난이라서 지금처럼 ‘대규모 황사발생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의 적용을 받는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된 이후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한편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표준매뉴얼을 마련했다.


앞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환경부장관은 표준매뉴얼에 따라 농도 수준과 고농도 지속 일수를 고려해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 위기경보를 시도별로 발령한다.


관심 경보는 현행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과 같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50㎍/㎥을 초과하고 이튿날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튿날 75㎍/㎥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 주의 이상의 경보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각 단계별 농도 기준을 충족하거나 앞 단계의 경보가 이틀 연속된 상황에서 하루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한다.


위기경보 체계에 맞춰 초미세먼지 저감조치와 국민건강 보호조치의 수준도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관심 경보 시에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단축,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등을 시행한다.


주의 경보 시에는 관심 경보시 조치에 덧붙여 공공부문 조치가 강화된다.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 운행을 전면 제한하고, 공공사업장은 연료사용량을 감축한다.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서 보건용 마스크 지급 등 건강 보호조치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 이행점검이 실시된다.


경계와 심각 경보 시에는 상황의 위중함을 고려하여 가용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전면적인 재난 대응에 들어간다.


정부는 표준매뉴얼을 통해 범정부적인 위기경보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표준매뉴얼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모의훈련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관계부처와 시도에서 기관별로 표준매뉴얼 세부 시행방안인 실무매뉴얼을 작성하고 있다.


환경부는 실무매뉴얼 작성이 마무리되는대로 다음달 중 2차례 전국 모의훈련을 실시해 미세먼지 재난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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