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민수, '보복운전 혐의' 인정돼 1심서 징역 6월·집유 2년
이송규 기자
peoplesafe@peoplesafe.kr | 2019-09-04 21:09:00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57)씨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4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상대 차량이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고 주장하는데, 증거로 제출된 CD에 의하면 여의대로에서 영상에서 확인되는 차량 속도 등을 파악해 보면 접촉 사고가 이전 상황에서 발생할 만한 상황이 있었는지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최 판사는 이어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그 당시 발언이나 주변 상황 종합해보면 피해자 운전 상황 언급하면서 경멸적 표현을 담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 판사는 다만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차량 견적서에 나온 427만원 상당의 손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17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질러 가서는 급정거해 접촉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피해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최민수는 공판 전 “억울한 측면이 있다. 접촉 사고가 난 느낌이 있어 차를 세우라고 했는데 상대 차량이 계속 갔다”며 “이후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이 ‘연예계 생활을 못하게 해주겠다’는 등 막말을 해 화가 났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CCTV를 확인한 바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까지 했다.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 피해자를 괴롭게 하고 있다”면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최민수는 최후변론을 통해 “결코 보복성이나 협박성은 아니었으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사과말씀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최민수는 이날 선고 후 “최대한 거짓임이 드러나는 것들이겠다 싶은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제해서 객관적 시선으로 판단되게끔 쭉 그렇게 (말)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가 갑질을 했다고 하는데 더 문제는 이런 일을 하도 많이 당해서 말씀드리는건데 을의 갑질이 더 심각하다. 이 일을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 좀 해보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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