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음주뺑소니’...징역 1년 6개월 실형
강수진,뉴스1
peoplesafe@peoplesafe.kr | 2019-08-09 14:48:00
사진=뉴스1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29)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손승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음주운전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인데 12월에 또 사고를 냈다"며 "초반 수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대신 운전을 했다고 허위진술 한 점은 엄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이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데다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볼 때 전체적으로 양형은 같다"고 밝혔다.
이에 손승원의 변호인은 "1심 실형 선고 이후 구속 상태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또 "징역 1년6개월이면 군에 가지 않아도 되는 형량이지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려 항소했다"며 공황장애를 앓는 점 등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손승원은 "구속된 6개월은 평생 값진 경험으로 가장 의미가 있었다"며 "처벌받지 않았으면 법을 쉽게 생각하는 한심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서받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계속 죗값을 치르며 사회에 봉사하겠다. 만약 연기를 다시 할 수 있다면 좋은 배우 이전에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26일 오전 4시2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손승원은 중앙선을 넘어 150m정도 달아났고,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지난해 8월3일 다른 음주사고로 11월18일 면허가 이미 취소된 상태였던 손승원은 사고 직후 동승자인 배우 정휘가 운전했다고 거짓으로 진술,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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