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밴쯔, 허위,과장 광고로 징역 6개월 구형
강수진
peoplesafe@peoplesafe.kr | 2019-07-18 16:18:00
먹방 유튜버 밴쯔(정만수)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다며 허위 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 구형받았다.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형사 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 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밴쯔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말했다.
반면 밴쯔 측은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밴쯔는 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를 론칭, 다이어트 보조제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허위 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밴쯔에 대한 선고 공판은 8월 12일에 열린다.
한편, 밴쯔는 유튜브 구독자 320만명을 보유한 국내 대표 먹방 유튜버로 7월 9일 마지막 방송영상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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