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 막을 면허체계 개선 나선다
김혜연 기자
peoplesafe@peoplesafe.kr | 2019-07-04 14:08:00
정부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고령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구성, 면허체계 개선 등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제2의 김용균’이 나오지 않도록 근로자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내년부터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교통·산재·자살 등 국민생명 관련 3대 분야에서 2022년까지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지난해부터 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의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1∼6월)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065명으로 전년 동기(1767명) 대비 162명 감소(9.2%) 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행자(11.7%), 음주운전(29.5%), 고속도로(31.0%)에서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연령별로 고령자(2.1%) 사망이 상대적으로 소폭 줄었다.
정부는 하반기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국가 보행안전기본계획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행안전법’을 개정, 보행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등 교통안전을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고령운전자 사고와 관련해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구성·운영해 면허체계 개선 등 고령운전자 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글자크기 확대 등 시설개선을 통해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정부가 마련한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청 책임범위와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원청의 위험작업 외주화를 금지하며 작업중지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특히 건설업의 경우 7~9월 사망사고가 다발한 만큼, 자율점검 기간 부여 후 집중감독을 통해 추락·폭염 등에 의한 사고 감축을 추진하고, 산업 안전순찰차를 운용하여 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제조업의 경우, 사고 다발 원인인 끼임 사고와 정비·보수·청소 등 비정형 작업을 고려한 맞춤형 점검·감독을 실시하고, 수주실적 개선으로 사고 발생 위험성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조선업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총리는 “산재 사망자를 올해 목표만큼 줄일 수 있을지는 아직 낙관하기 어렵다. 하반기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2∼3개 광역(15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시범사업을 통해 자살유족을 대상으로 법률·행정·학자금·임시주거지원, 상담·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신질환자 자살 예방을 위해 퇴원환자 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자살고위험군의 특성에 적합한 예방대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16일부터 동반자살 모집 등 자살유발정보 유통이 금지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살예방법이 시행되는 만큼 보건복지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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