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등 12월까지 추락방지 안전장치 설치해야
하반기 소방안전분야 달라지는 것들
이송규 기자
peoplesafe@peoplesafe.kr | 2019-07-02 12:07:00
오는 12월26일부터 노래방 등 모든 다중이용업소에는 비상구 추락방지용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지난 2017년 12월 관련 입법이 이뤄지면서 유예한 2년 기한이 지나서다. 따라서 반드시 이 기간 안에 비상구 추락 등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이번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나 법령, 주요 소방정책 중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나 알아두면 유용한 주요한 사항을 공개했다.
2일 소방청에 따르면 오는 12월26일까지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의 추락위험 비상구에 안전로프 설치와 경고표지 부착, 경보기 장치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과 함께 조치명령을 받는다.
◆건축신고 시에도 소방서장에게 설계도 제출해야
현재 건축물 사용승인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시 관할 소방서장에게 설계도를 제출해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10월17일부터는 건축허가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았을 때에도 건축물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를 제출해야 한다. 설계도를 받은 소방관서는 이를 전산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또 소방관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접수하면 신속하게 대상물을 현장확인한 뒤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금 상향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한 보상금액이 기존 사망보상금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대물은 사고 1건당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올라 보상범위가 확대된다.
◆일산화탄소경보기에 건전지 방식 허용
일산화탄소경보기 전원공급을 유선방식으로만 제한하던 것이 건전지 방식으로도 가능해진다. 8월 중 고시 개정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강릉시 펜션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사고에 따른 안전기준 강화 및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대책이다.
◆소방 시설 주변 정차시 범칙금 상향
적색으로 안전표시가 된 소화전·급수탑·저수조 같은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의 주변 5m 내 정차 또는 주차 금지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가 대폭 오른다. 오는 8월1일부터 적용되는데, 승용차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상향된다.
◆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 시범사업
119구급대원에게 허용되지 않던 7종의 의료행위가 1일부터 가능해진다. 12-유도 심전도(12 lead ECG) 측정과 응급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 심정지 환자 강심제 투여,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진통제 투여, 과민성 쇼크 환자에 대한 약물투여가 대상이다.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 시범사업’이 1일부터 서울지역부터 시행된 것이다.
◆119와 신고자 간 영상통화 걸기와 받기 가능
2014년부터 영상통화를 이용해 119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됐으나 이번 하반기부터 119상황실에서 역으로 신고자에게 영상통화를 걸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재난현장에 처한 국민이 119상황실과 양방향 영상통화로 응급처치 등 조치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현재 사물인터넷(IoT)에 의한 화재감지 신고나 자동차사고 시 자동으로 신고되는 시스템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감지부터 신고접수까지의 자동연계표준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소방청은 9월까지 표준절차를 마련해 자동신고시스템이 필요한 국민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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