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의 2017년 신축 건축물 10개 중 6개, 소방설비 부실

김혜연 기자

peoplesafe@peoplesafe.kr | 2019-06-18 14:09:00

2017년 신축된 서울·부산 지역 건축물 10개 중 6개의 소방설비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서소방서는 건물주 자체 점검 결과에서 소방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현장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점검확인서를 내줬다. 시민들 안전불감증 못지 않게 소방당국의 무사안일도 도마에 오른 셈이다.


감사원은 18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시설공사 등 관리·감독실태를 감사한 결과 신축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완공검사가 부실하게 진행된 사실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상 소방공사감리업자는 시공이 완료되면 감리결과보고서를 소방관서에 제출하고, 방관서는 신축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해야 한다.


감사원이 2017년 신축된 서울과 부산 지역 건축물 440개에 대한 소방시설 완공검사 및 감리의 적정성을 검토했더니 268개(61%) 건축물의 소방설비 일부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32개 건축물의 경우 설치되지 않은 소방설비가 20건을 넘기도 했다.


감사원이 268개 건축물 중 9개를 현장점검한 결과, 8개 건축물이 소방설비가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았는데도 완공검사와 사용승인을 받았다.


일부 소방관서는 건축물 자체점검 지적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도 완료한 것으로 처리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축물 소유자 등 관계인은 정기적으로 소방시설을 자체점검하고 소방관서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또 소방관서는 자체점검 결과를 검토해 화재안전기준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보완조치 명령을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 강서소방서는 실제로는 현장확인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행이 끝났음을 확인했다는 점검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2018년 140개 건축물 중 126개 건축물에 대해 보완조치가 완료됐다는 관계인의 연락 또는 사진만으로 현장확인도 하지 않은 채 완료처리했다.


감사원이 서울 강서소방서가 지난해 6월 조치완료 처리한 서울 강서구 소재 복합건축물을 현장점검한 결과, 스프링클러헤드 6개와 화재감지기 4개가 지난 3월 현재까지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부산 기장소방서도 이행확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자동화재탐지설비 84개 등이 설치되지 않은 복합건축물을 현재까지 방치했다.


감사원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게 소방시설이 설계도면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부실 완공검사 의심대상 268개 건축물에 대해 부실시공·감리 여부를 조사해 소방시설업체 및 관련 소방기술자 등에 대한 제재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감사원은 또 자체점검 미비사항 조치명령을 내리고도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건축물이 있는지 추가 조사해 확인된 127개 건축물을 포함해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없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의 관계인에 대해 제재 등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와함께 감사원이 2017~2018년 전산망에서 점검인력 배치기준 위반 의심대상으로 자동분류된 서울과 부산 지역 소방시설점검 133건에 대해 소방관서의 조치내용을 확인한 결과, 98건(73.6%)은 소방관서에서 전산망을 확인하지 않는 등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소방청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입력하는 점검대상물의 용도와 연면적 등 정보에 대한 검증절차도 마련하지 않아 허위 정보를 입력할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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