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흐르는 생선도 비닐봉투 못쓰나요?"
일회용 비닐봉투 금지, 알쏭달쏭 궁금증 문답풀이
신윤희 기자
peoplesafe@peoplesafe.kr | 2019-03-28 11:12:00
다음달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 복합상점가(쇼핑몰)와 165㎡(약 50평)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고객에게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해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두부나 어패류, 고기 등 포장 시 수분을 포함하거나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은 예외적으로 속 비닐 포장이 가능하다. 아이스크림처럼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거나 내용물이 녹을 수 있는 제품, 흙 묻은 채소도 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환경부가 정책브리핑(www.korea.kr)에 올린 문답을 통해 자세히 알아본다. <관련기사: 내달부터 슈퍼 등에서 비닐봉투-쇼핑백 사용시 단속>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 점포에 입점해 영업하는 업체가 모두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금지 대상이 되는지?
“모든 입점 업체가 규제대상이다. 임대, 판촉, 수수료업체, 면적 등 조건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입점 임대업체가 규정을 어겼을 때 과태료는 누가 내나?
“법규 위반 시 입점 업체와 관리 주체 중 관리·운영 주체가 부담한다.”
-비닐봉투 규제에서 제외되는 수분 있는 제품 등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속비닐) 기준은?
“생선·정육·채소 등도 이미 트레이 등에 포장된 제품을 담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포장 시 수분이 필수로 함유되거나 액체가 누수 우려가 있는 제품(어패류, 두부, 정육 등) 등은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은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도 온도 차이로 인해 생기는 단순 수분의 경우 속비닐 사용이 불가능하다.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의 경우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과자, 일반가공식품 등 골라 담기와 같은 상품의 경우 1회용 봉투와 쇼핑백 사용이 가능한지?
“이미 포장된 여러 품목을 담기 위한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상품의 기획단계부터 선물세트에 제공되는 패키지 쇼핑백은 규제대상인지?
“1회에 제공될 목적으로 제작·배포된 제품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대규모점포에 입점한 와인샵에서 제공되는 와인용 쇼핑백은 규제대상이 되는지? “동일하게 금지된다. 다만, 와인용 쇼핑백 중 상자 형태의 경우 포장으로 봐서 허용된다.”
-벌크로 캔디, 젤리 등을 판매하는 경우 고객이 골라 담아온 것을 1회용 봉투에 담아서 제공하는 것은?
“제품을 개별 포장하지 않고 벌크로 판매하는 경우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며, 제과점 빵 포장처럼 비닐봉지에 담아서 끝을 테이프로 붙여서 제공하는 경우 포장으로 간주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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