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국산 ‘당근’ 회수…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
손주안 기자
ja-1357@naver.com | 2024-03-27 11:32:02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당근’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 제품에서 잔류농약 트리아디메폰이 기준치 0.01 mg/kg 이하보다 초과 검출됐기 때문이다. 트리아디메폰은 과일, 채소 등의 살균목적으로 사용하는 농약이다.
회수 대상은 ‘홍팜(부산시 강서구)’이 수입한 중국산 당근 생산연도 2024년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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