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반장' 또다시 다룬 '나는솔로' 여성 출연자 사건...'폭행·모욕 피소'로 법정行

이현정 기자

peoplesafe@daum.net | 2025-06-09 04:00:03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나는 솔로’ 출연자 여성이 폭행 및 모욕 혐의로 피소돼 법정 다툼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최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은 한 남성 A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지난해 10월 대구에서 발생한 출연자의 폭행 사건을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A씨는 당시 귀가를 위해 택시 앞문을 열었다가 술에 취한 남녀가 같은 택시의 뒷문을 여는 상황을 맞닥뜨렸다. 이에 A씨가 "제가 먼저 잡았으니 뒤차를 타시라"고 하자 여성은 다짜고짜 A씨의 뺨을 무려 6대를 때렸다는 것이다.

당황한 A씨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상황을 녹음했다. 방송을 통해 알려진 실제 녹취에는 여성이 "녹음해라 XXXX야 해봐라"라고 고함치는 정황과 욕설이 고스란히 담겼다. 출동한 경찰이 제지했지만 여성은 "소송하겠다"고 하며 욕설을 이어갔다.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여성 측이 합의를 원한다는 말을 듣고 연락처를 받았지만 이후 여성은 "벌금 100만 원이면 된다"며 "그냥 벌금 받고 치우겠다"고 말했다. 이후 또다시 전화를 걸어 "죄송하다"며 "술을 많이 마셔서 실수했다"고 했다.

합의를 거부했던 A씨는 이후 우연히 TV에서 여성이 '나는 솔로' 출연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A씨는 "당신 같은 사람이 TV에 나와 웃고 활동하는 게 불편하다"며 "정식으로 사과하든지 아니면 방송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여성은 오히려 A씨에게 연락해 "당신 글 때문에 시끄러워져서 밖에 못 나간다"며 "광고도 취소돼 8000만 원 손해 봤다"고 항의했다. A씨가 “당신 같은 사람은 방송에 나오지 말았으면 한다”고 하자 여성은 
"연예 활동을 하지 말라는 건 내 직업에 대한 간섭 아니냐"고 했다.

이에 A씨는 "방송에서 하차하거나 TV에 나오지 않으면 합의도 고려했지만 그 통화 이후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다. 결국 이 여성은 지난해 12월 폭행, 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5월 첫 재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여성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연기된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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