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에 족자활동 금지 결정 유지 하기로...이의신청은 '기각'
이현정 기자
peoplesafe@daum.net | 2025-06-20 05:55:30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와 상의 없이 개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항고심에서 멤버들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속계약에 있어 당사자간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볼만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일방이 주관적인 사정만을 들어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뉴진스가 임의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하는 경우 뉴진스는 연예활동으로 인한 성과를 사실상 독점할 수 있는 반면 어도어는 그간 투자 성과를 모두 상실하게 되는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된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29일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어도어와의 계약 해지를 선언한 바 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와의 갈등 끝에 대표직에서 해임되자 “민 대표를 복귀시켜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뉴진스는 팀명을 ‘NJZ’로 바꾸고 어도어로부터 독립된 활동을 예고했다. 이에 어도어는 “멤버들이 어도어 소속임을 확인하고 독자적으로 광고 체결 등 연예계 활동을 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앞서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멤버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 측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항고했지만 항고심도 멤버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에서도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만약 뉴진스가 이를 어기고 독자활동을 하면 각 멤버별로 10억원씩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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