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서 2m 초대형 어항 ‘폭발’… “제품 결함” vs “결함 아냐”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 2022-06-22 23:42:24
[매일안전신문] 가정집에서 2m 길이 초대형 어항이 폭발한 뒤 책임 소재를 두고 집주인과 어항 제조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집주인은 폭발 당시 어항에서 흘러나온 물이 아랫집까지 흘러 들어가며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라고 한다.
22일 JTBC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새벽 정모씨의 아파트 거실에서 2.4m 길이의 어항이 갑자기 폭발했다. 당시 집에는 정씨 가족이 머물고 있었다.
JTBC가 공개한 폭발 당시 영상을 보면 정씨 집 거실은 완전히 물바다가 돼 있었다. 거실 곳곳은 죽은 물고기 사체와 강화 유리 조각들로 가득했다. 정씨 가족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물을 빨리 빼는 게 최우선”이라며 망연자실했다.
당시 어항에는 물 800ℓ와 물고기 수십 마리가 담겨 있었다. 정씨는 “큰 애들은 빠짐없이 다 죽었고, 한 140마리 정도 길렀는데 20마리 정도밖에 못 산 것 같다”고 JTBC에 말했다.
어항 폭발로 정씨 가족만 피해를 본 게 아니었다. 대량의 물이 뿜어져 나오면서 정씨 아랫집 가족도 침수 피해를 입었다. 공사비 견적을 내보니 5000만원이 넘게 나왔다고 한다. JTBC는 “(문제의) 어항은 2020년 8월 500만원을 주고 설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씨는 어항 폭발이 ‘제품 결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무 충격도 주지 않았는데 저절로 폭발했다는 것이다. 정씨는 “(다 합쳐) 6000만원 이상의 피해를 주는 유리 폭탄을 600만원을 주고 산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제조사는 어항 수평 문제를 지적했다. 대형 어항의 경우 어항 무게 때문에 거실 바닥이 일부 가라앉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수평이 유지되지 않으면 어항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이다.
JTBC는 “양쪽 모두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과실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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