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연속 불출석’ 尹 내란 재판, 8월부터 尹 없이 진행되나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 2025-07-27 23:36:11
[매일안전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다음 달부터 피고인 부재 상태서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구속 이후 세 차례 연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 지귀연)은 오는 8월 11일 예정된 13차 공판부터 궐석 절차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궐석 절차 전환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구치소 측에 윤 전 대통령의 실제 건강 상태와 강제 구인이 가능한지 확인을 요청한 상태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곤란할 때 궐석 재판을 허용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상 이유로 세 번 연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불출석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며 구인 영장 발부를 요청한 상태다.
다만 구인장이 발부돼도, 피고인이 강제 인치를 거부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과거 국정농단 재판에 출석을 거부, 궐석 상태로 진행된 선례가 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단 동의를 얻어 궐석 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공소 유지 자체가 위헌”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복된 불출석이 방어권을 약화시키고, 재판 결과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고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