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 발전소, 자기자금으로 주변지역 지원사업 할 수 있어야

서영석 의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대표발의
GS파워 부천열병합발전소 자기자금 지원사업 법적 토대 마련될 듯

손성창 기자

yada7942@naver.com | 2022-11-29 11:52:14

▲ 서영석 의원 (사진=서영석 의원실)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일정 규모 이상인 발전소가 자기자금으로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주변지역 주민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인구밀도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지원사업을 우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발전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해 지역사회 내 갈등을 줄이고,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그동안 현행법상 자기자금으로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발전소는 원자력·수력발전사업자로 한정돼 있었다. 

그러다 보니 원자력·수력을 제외한 발전사업은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으며, 지역 내 지속적인 갈등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한편,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이 통과되면 원자력·수력발전사업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삼정동에 위치한 GS파워 부천열병합발전소의 경우도 자기자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이미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교육여건 개선, 교육장학지원사업, 영어교육특성화 사업, 소외계층 지원 및 무료 건강검진, 스포츠문화센터 활용 문화활동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삼정동 지역주민들이 GS파워 부천열병합발전소 관련하여 여러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을 통해 발전사업자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헌활동이 더 적극적으로 실행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서영석 의원 외 김교흥, 김상희, 노웅래, 문진석, 안민석, 이동주, 이성만, 이용빈, 인재근, 조승래, 최혜영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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