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기술 발전·로봇산업 진흥위해, ‘로봇의 날’ 국가기념일로 제정해야

정일영 의원, 지능형로봇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민 10명 중 8명 이상 ‘로봇산업, 미래 국가발전 중요’하다는데
주요 6개국 중 우리 로봇산업 경쟁력은 최하

손성창 기자

yada7942@naver.com | 2023-02-22 14:51:18

▲ 로봇의날 행사(사진=정일영 의원실)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로봇기술 발전과 로봇산업 진흥을 위해 로봇 시연회와 관련 업계 차담회 등 여러 행사와 함께‘로봇의 날’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이 21일 '지능형로봇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로봇산업진흥을 위한 일환으로 매년 2월 26일을 로봇의 날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2월 26일은 지능형로봇법이 2008년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날짜다. 

2022년 초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들 10명 중 8명 이상이 ‘(로봇산업이) 국가발전에 중요하다’고 답했다. 정부의 로봇산업 육성정책 추진에 대해 ‘찬성’ 응답 비율이 67%에 육박하는 등 로봇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로봇 사용 수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로봇산업 경쟁력은 일본, 독일, 미국, 중국 등을 비롯한 6개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로봇산업 전반에 대한 선제적인 규제 혁신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21일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일영 의원,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공동발의에 참여한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교흥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은 국회 분수대 앞에서 서빙 로봇 시연을 시작했다.

국회 본관으로 이동해 감시·정찰 로봇과 사족보행로봇, 안내로봇과 만남을 진행했다. 국회 본관 내 카페에서 방역 로봇과 서빙로봇 시연을 통해 음료를 서빙받는 모습을 바라봤다.

정일영 의원은 “발명의 날, 통계의 날, 소비자의 날 등 각종 중요성을 지닌 기념일들이 법률에 규정되어있지만, 2008년 제정된 로봇법안은 그동안 기념일이 없었다”라며, “이번 로봇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을 통해 지능형 로봇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한편, 로봇산업 업계와 종사자들의 의욕을 고취시켜 미래먹거리인 로봇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일영 의원은 로봇산업 발전 및 규제개선을 위해 자율주행배송로봇의 인도주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로봇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등을 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배달 로봇 인도주행 개정안은 이번 2월 임시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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