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실 물건 투척’ 항의했더니… ‘배달 거부’ 갑질한 택배 기사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 2022-07-20 09:19:11

(캡처=에펨코리아)


[매일안전신문] 택배 기사가 늘 경비실에 물건을 두고 가는 것을 지적했다가 해당 기사에게 일주일 넘게 물건을 받지 못하는 ‘갑질’을 당했다는 사연이 논란이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회원 A씨는 ‘택배 기사 갑질’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최근 자신이 겪은 황당한 사연을 소개했다.

본가에서 3개월간 지내기 위해 고향 광주로 내려온 A씨는 최근 택배 배달을 시켰다고 이상한 점을 깨달았다. 택배 기사가 집 앞이 아닌 경비실에 자꾸 물건을 두고 가는 것. A씨는 “(택배 기사가) 엘리베이터 점검 중이 아니었는데도, 엘리베이터 점검을 핑계로 물건을 경비실에 두고 갔다”며 “알고 보니 (나 말고도 이런 문제로) 기사와 싸운 사람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반복되는 ‘경비실 물건 투척’에 CJ대한통운 고객 센터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그러자 택배 기사는 뜻밖의 방법으로 ‘보복’에 나섰다. 물건을 일부러 가져다 주지 않고 빙빙 돌린 것.

A씨는 “고객 센터에 13번 통화해서 다른 택배 기사에게 (물건을) 받았다. 그 이후로도 (시킨 물건을) 배송하지 않아 소비자원에 고발했다”며 “(그러나) 고발해도 그 택배 물건만 다른 택배 기사가 배송해주고, 계속 배송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의 말을 뒷받침할 택배 수령 내역도 공개됐다. 지난 12일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서 이동 중으로 표시돼 있던 물건은 일주일이 지난 19일까지도 ‘이동 중’ 상태였다. A씨는 “내 돈 주고 물건을 샀는데 배송 업체에서 배달을 안 한다”며 기사의 갑질에 분노했다.

해당 글은 2700개에 가까운 추천(포텐)을 받으며 에펨코리아 인기 게시물에 올라있다.

법조게예 따르면 택배 기사의 고의적 배송 거부는 고의성을 명확히 입증하지 않는 이상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CJ대한통운이 사측과 갈등으로 일주일간 배송 거부에 돌입한 기사 15명을 업무 방해, 횡령, 절도 혐의 등으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해당 행위가 파업에서의 ‘위력 행사’로 볼 수 없고, 택배 물품을 불법으로 취하려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불법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