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악용” ‘추억의 오락실’이 미성년 출입 막은 이유는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 2022-08-03 22:24:12
[매일안전신문] 경남 양산의 한 오락실이 미성년자 출입 금지를 선언했다. “촉법소년, 미성년자보호법 등을 악용하는 미성년자들에 지쳤다”는 이유에서다.
3일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에서는 ‘추억의 오락실’을 콘셉트로 하는 양산 모 오락실이 이날 이용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이 화제가 됐다. “8월 3일부터 초등·중등·고등학생 등 모든 미성년자의 출입을 무기한 이유 불문 무조건 금한다”는 내용이었다.
오락실 측은 출입을 막는 이유에 대해 “고의적 영업 방해와 촉법소년법, 미성년자보호법 등등 악용에 대해 수차례 경고 및 조치했으나 오히려 막대한 피해만 입었다”며 “영업 유지 생존을 위해 이제부터 20세 이상 성인만 출입할 수 있는 오락실로 탈바꿈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제도 (미성년자들에게) 몇 번이나 설득, 배려 등 수차례 조치를 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욕과 반말 그리고 덤비려고 하는 머리였다”며 “이런 아이들에게 휘둘려 내 꿈인 오락실을 절대 포기할 수 없어 큰 결심을 내렸다”고 부연했다.
같은 날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오락실 측은 전날 중학생들의 신고로 영업 정지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중학생들이 밤 10시가 넘은 시간 오락실에 들어와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실시간 방송을 진행한 뒤 112에 오락실을 신고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밤 10시 이후 오락실에 출입할 수 없다. 이 중학생들은 평소에도 코인 노래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기기를 파손하는 등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한다.
글을 올린 네티즌은 “모든 양산 오락실 이용자가 성인도 아닐 것이고 좀 더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하지만 이런 사건이 있다 보이 사장님이 오락실 운영 방침에 대해 생각을 한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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