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수송 중 추락 사고… 軍은 “국가 수호 관련 직무수행 아냐”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 2022-08-15 21:57:35
[매일안전신문] 환자 수송 중 항공기 추락 사고로 조기 전역한 군의관이 “국가 수호 활동 중 입은 상이(상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 유공자 심사에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이하 육대전)’에는 의무후송항공대 소속 군의관 A씨의 제보가 올라왔다.
제보에 따르면 2019년 4월 임관해 의무후송항공대 작전대기 군의관으로 복무한 A씨는 2021년 7월 포천에서 신경 마비 환자를 이송하는 임무를 수행하던 중 항공기 추락 사고를 당했다.
A씨는 “환자 인수를 위해 이동기지에 착륙하던 중 원인 미상의 사유로 항공기가 추락했다”며 “항공기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우측 상완골(위팔뼈)의 개방성 골절상을 당해 수술 뒤 국군대전병원에서 재활 치료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꾸준한 치료에도 A씨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다. 결국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A씨는 만기 전역 3개월을 앞두고 군을 나오게 됐다.
A씨는 “수술 뒤 꾸준한 재활 치료 및 운동 치료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완벽히 팔을 굽히거나 펴는 데에 제한이 있는 상태”라며 “사고 당시 상황을 재감각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몸이 움츠러들고 식은땀이 난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이에 보훈처에 국가 유공자를 신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A씨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 문구를 인용하며 “(국가 유공자) 결정 통지문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라는 문구는 배제하고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 대상이 아니’라고 통지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 이제까지 내가 수행한, 그리고 수행 중 사고가 났던 임무는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 아니었던 거냐”며 “너무 황당한 처분 결과에 잠시 멍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요구하고 목소리를 높여야만 인정을 해주는 것이냐”며 “보훈처의 통지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소송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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