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안형준 사장, 故오요안나 유족에 고개 숙이며 사과..."이런일 없어야"
이현정 기자
peoplesafe@daum.net | 2025-10-16 05:00:00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MBC가 지난해 사망한 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서울 상암동 MBC 본사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안형준 MBC 사장은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고 오요안나의 명복을 빈다”며 “유족께 깊은 위로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MBC와 유족은 합의서에 공동 서명했으며, MBC는 고인의 이름이 새겨진 명예사원증을 전달했다.
안 사장은 “이번 합의는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는 문화방송의 다짐”이라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더 나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MBC는 상생협력담당관을 신설해 프리랜서와 비정규직의 고충을 전담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정례화했다”고 설명했다.
고인의 어머니 장연미 씨는 명예사원증을 받아 들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 요안나는 MBC를 너무 사랑했다. 그런데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던 회사에 분노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사가 약속한 제도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는지 지켜보겠다. 하늘에 있는 딸과 함께 MBC의 변화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는 공식 사과 및 명예사원증 수여, 기상캐스터 프리랜서 제도 폐지, 정규직 ‘기상기후 전문가’ 전환, 추모공간 조성, 유족 보상 등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미나 MBC 경영본부장은 “기존 기상캐스터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며 “새 제도를 통해 기상·기후 정보를 전문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 오요안나는 2021년 MBC에 입사했으며, 지난해 9월 15일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 지시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해 왔으며, 어머니 장 씨는 지난달 8일부터 27일간 단식 농성을 벌이다 이번 합의로 농성을 중단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에서 “조직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고인이 프리랜서 계약자였던 점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MBC는 가해자로 지목된 A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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