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X뉴진스, 전속계약 비공개 조정...민지X다니엘 출석
이현정 기자
peoplesafe@daum.net | 2025-08-16 05:00:11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전속계약 분쟁 중인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법적 공방을 종결짓기 위한 법원 주재 조정이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양측은 다음 달 다시 만나 2차 조정을 시도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차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요청했으며 이에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참석했다.
두 사람은 법원에 도착해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조정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 '합의를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조정 절차가 끝난 뒤에도 합의 조건이나 법정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번 분쟁은 지난해 11월 뉴진스 측이 어도어의 전속계약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뉴진스는 민희진 전 대표 축출 이후 하이브 임원들로 교체된 어도어가 계약 당시 신뢰했던 회사가 아니게 됐으며 약 1년 반에 걸친 법적 다툼으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주장한다.
또한 민 전 대표의 해임 전후 6~7개월 동안 어도어가 갈등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시정 요구를 담은 내용증명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계약 해지가 절차적으로나 내용상 정당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어도어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했으며 하이브가 뉴진스를 위해 210억 원을 투자하는 등 전폭적인 유·무형의 지원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전속계약 15조 1항에 따른 14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정을 요구해야 해지가 적법해지는데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뢰 관계 파탄' 주장에 대해서도 "전속계약의 토대는 사업 파트너 간 신뢰이며 어도어는 충분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수익도 정확히 정산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1일 2차 조정기일을 열 예정이다. 만약 법원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본안 소송을 통해 결론을 내리게 되며 판결 선고는 10월 30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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