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딸’ 정유라, 사기 재판 불출석하다 구속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 2026-02-18 20:25:57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30)씨가 사기 재판에 반복 불출석해 구속됐다. 정씨가 실제로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정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열린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소환장을 발부하고 경찰에 소재 탐지를 촉탁했지만, 정씨는 끝내 응하지 않았다.

정씨는 2023년 8~9월 최서원씨의 변호사 선임비와 병원비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7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고소를 당했다.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해 2월 정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유튜브 활동 등은 이어가면서도 재판에는 나오지 않았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정씨에 대한 지명 수배를 내린 뒤 설 연휴 직전 체포해 검찰에 인계했다. 이어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서 정씨는 미결수로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정씨에게는 별도 사기 혐의도 있다. 2022~2023년 지인에게서 6억 98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건으로, 경찰이 지난해 3월 검찰에 송치했으나 보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정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졌던 2017년 1월 덴마크에서 불법 체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돼 그해 5월 한국으로 송환됐다.

당시 검찰이 이화여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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