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30m 내에 차량 속도 30㎞→50㎞→30㎞로 급변경 가능한가요?...이상한 속도제한 표지판

신윤희 기자

peoplesafe@peoplesafe.kr | 2022-11-13 20:10:53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84 하나은행 수지성복지점 앞 도로에 속도제한 표지판에 차례로 30㎞, 50㎞, 30㎞로 표시되어 있어 운전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독자 제보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30㎞? 50㎞? 도대체 어느 속도로 달리라는 것인가?

한 도로의 30m 구간에서 차량 제한속도가 2번이나 바뀌는 곳이 있다. 운전자들은 어느 표지판이 제대로 된 제한속도인지 몰라 당황할 수밖에 없다. 신호대로 달렸다가는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매일안전신문이 제보를 받아 확인한 결과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84 하나은행 수지성복지점 앞 왕복 5차로에는 노란색의 어린이보호구역 안내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따라서 차량 제한속도는 30㎞로 표시돼 있다.

 여기서 성복초교사거리 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사색신호등과 함께 ‘교통사고잦은곳’이라는 위험표지판과 제한속도 50㎞ 안내판이 나붙어 있다. 

 

 하지만 성복초교사거리에 신호등에 부착된 속도제한 표지판에는 다시 시속 30㎞로 안내돼 있다. 여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적용 단속중’, ‘신호과속단속장비’ 문구도 붙어 있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84 하나은행 수지성복지점 문제의 구간. /네이버지도  이 지역 주민들의 인터넷 카페모임에 이 사진을 올린 네티즌은 “사고 나라고 속도 표지판을 이렇게 해 놓은 것이냐”면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당황하실 것 같다”고 지적했다.

 물론 이 주변은 LG빌리지 1차 아파트 뒤편에 성복초등학교가 있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될 수 있는 곳이기는 하다. 다만 학교까지 500m, 직선거리로 400m가 넘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기준인 ‘학교 정문에서 반경 300m’에는 어긋난다.

 한 네티즌은 “기준을 조금 벗어나지만 (성복촉사거리에서 남쪽으로 200m 정도 떨어진) LG빌리지 2차 아이들의 통학로다보니 30㎞로 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해당 구간의 헷갈리는 제한속도 표지판은 2020년 12월부터 실시된 ‘안전속도 5030’ 캠페인을 계기로 표지판을 바꿔달면서 혼선이 빚어져 생긴 것으로 보인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를 제외한 일반도로의 속도제한을 시속 50㎞ 이내로 하고, 어린이나 노인 등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서 30㎞로 제한하는 것이다.▲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84 하나은행 수지성복지점 앞 도로에 속도제한 표지판에 차례로 30㎞, 50㎞, 30㎞로 표시되어 있어 운전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독자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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